안녕하세요!
가을이 뚝뚝 익어가는 날씨만큼....
요즘 머리싸메고 투기,투기과열지구인
북아현,아현뉴타운
북아현2구역,북아현3구역을
집중 전문브리핑해 드리고있는
OK부동산의
오케이언니 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1. 부부는 주소지가 달라도 세대분리가 안됩니다.
이혼, 또는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경우만
세대분리가능합니다
2. 자녀나이가 30세 이상이면 조건없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3. 자녀나이가 만19세 미만인경우 혼인을통해서만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4. 자녀나이가 만19세이상 30세미만인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고시하는
중위소득40%해당하는 경제활동을하면서
주택,토지등을 관리, 독립된 생계를유지, 입증할수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
(예를들어
원룸이나 오피스텔 임대차하여 전입신고를 한경우)
5.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시부모)과 배우자릐 형
제자매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경우1세대
포함되나 현제자매 배우자는 (형부,형수,동서,재수,제부)
1세대 포함되지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과 누나와 매형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매형 앞으로 주택이 한 채 있을 경우
본인이 주택이 1채있어도 이는 1세대 1주택 자로 ,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매매하시기 전에는 항상 세금부터 ★
체크!! 체크!!~
도장찍고나면 답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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